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최대 4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막상 계약 만료 시점에 다가오면,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색 의도에 맞춰 계약 연장 기준·사용 조건·전세계약서 작성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1. 행사 시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 횟수
단 1회만 가능하며, 갱신 시 추가 2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시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거절하면? 분쟁 사례 확인하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 횟수
단 1회만 가능하며, 갱신 시 추가 2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시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사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한 경우
- 임차인이 집을 무단 전대하거나 파손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당시 고지한 경우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입자를 위한 연장 대응 전략 보기
💡 세입자를 위한 전세 연장 대응 전략
세입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 계약갱신 의사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 활용
- 📊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증액 조건과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 📞 분쟁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방식 | 별도 의사 표시 없음 | 임차인의 적극적 행사 필요 |
| 기간 | 2년 (단, 언제든 해지 가능) | 2년 보장 |
| 임대료 | 임대인·임차인 협의 | 5% 이내 증액 제한 |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FAQ (5개)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A. 단 1회만 가능하며, 추가 2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안 살면?
A.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분쟁조정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 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A. 임대료 증액 제한, 특약사항, 보증보험 재가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결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행사 시기·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분쟁 사례, 대응 전략을 숙지해 안전하게 계약을 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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