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관리비로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나갈 때 그냥 못 돌려받는 걸까?” 🤔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도 조건을 갖추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아파트·오피스텔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등) 보수·교체 자금
- 법적으로 집주인(소유자) 부담
- 실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 →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 많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의 환급 권리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 → 납부 확인서 발급
- 집주인에게 확인서 제시 후 환급 요청
- 거부 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가능
- 청구권 소멸시효: 10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 부담” 명시
- 적립 제외 건물 (300세대 미만, 승강기 없음 등)
- 소유주 변경 (경매, 매매 시 새 소유자에게 청구)
- 수선유지비 납부분 (세입자 부담 항목, 환급 불가)
실전 절차 & 팁
- 이사 전 관리사무소 방문 → 확인서 발급
-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 시 환급 포함 협의
- 거부 시 대응: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증빙자료: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납부 내역 필수 보관
❓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Q&A
Q1. 모든 오피스텔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30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소규모 건물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이사 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3. 집주인이 거부하면?
A.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Q4.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와 구분은?
A.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도입니다.
정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