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워킹대디 필독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이 돌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할까?” “육아휴직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꼭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경력 유지 + 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핵심 변화 보기
💡 한눈에 보기
✔ 사용 기간 최대 3년 확대
✔ 10시 출근제 전국 의무화
✔ 급여 상한 인상으로 실수령액 증가
✔ 사용 기간 최대 3년 확대
✔ 10시 출근제 전국 의무화
✔ 급여 상한 인상으로 실수령액 증가
2026년, ‘더 오래·더 유연하게·더 많이 보전받는’ 제도로 개편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육아와 일의 병행”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최대 사용 기간 | 2년 | 3년 |
| 육아휴직 미사용 가산 | ×1배 | ×2배 |
| 분할 사용 | 연 2회 제한 | 횟수 제한 없음 |
2026년 급여 체계, 이렇게 바뀝니다
“단축하면 월급 줄어든다?” 이제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으며, 단축 시간별로 지급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 주당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보전 (월 최대 250만 원)
- 추가 단축 시간 — 통상임금 80% 보전 (월 최대 160만 원)
💡 Tip: “단축근무라도 소득 공백이 크지 않도록 실질 보전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0시 출근제,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됩니다.
- 대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방식: 하루 근무시간 1시간 단축 (9시 → 10시 출근)
- 급여 삭감 없음, 정부 보전
- 사업주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사업주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한 행정 대응 가능
📋 신청 방법 바로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 절차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로그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메뉴 선택
- 단축근무 계획서 작성 후 사업주 확인
- 고용보험 심사 및 승인
- 매월 급여 자동 지급
💡 신청 전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활용 전략
- 육아휴직을 아껴두면 단축근무 최대 3년 확보
- 초등 입학·방학·돌봄 공백 시기에 맞춰 분할 사용
- 10시 출근제는 반드시 서면 신청 + 승인 절차 진행
- 단축근무 종료 후 원직 복귀 원칙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이 겹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을 안 쓴 경우 혜택이 커진다고요?
네.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2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Q3. 10시 출근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은 아니며, 반드시 서면 신청과 사업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육아와 커리어를 동시에 지키는 해답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근무 조정이 아닙니다. 경력 단절 예방, 소득 안정,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한 번에 해결하는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 2026년은 워킹맘·워킹대디 모두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되찾는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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